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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후속 조치사항 등록유효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 경과후에는 등록 갱신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해운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등록증 원본(등록갱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갱신

      • 등록갱신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등록

      • 선박국적증서(어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갱신

      • 유형 [갱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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