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내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외항)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내항 | 총13일

  1. 1 접수

  2. 2 처리

외항 | 총9일

  1. 1 접수

  2. 2 처리

순항 및 복합(국내) | 총13일

  1. 1 접수

  2. 2 처리

순항 및 복합(국외) | 총9일

  1. 1 접수

  2. 2 처리

「해운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위제받으려는 경우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인 경우)
  •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부 다. 「해운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라목 또는 마목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1부 라. 「관광진흥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마. 「관광진흥법」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0-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0-15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