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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유수면매립 피면허자가 공사를 준공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그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시기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격

  •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자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신청 | 총28일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소유권을 취득하고자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
  •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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