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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요건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자본금 변경보고

    •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 대표자 및 임원변경 보고

      •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전문인력 변경보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자본금 변경보고

        •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대표자 및 임원변경 보고

        •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문인력 변경보고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제2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자가 직접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9-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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