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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허가권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의 상가 등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분양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고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
  •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ㄸ라 골조공사의 3분의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
  • 분양광고안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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