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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 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4-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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