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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술검토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 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합니다)
  •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차대번호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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