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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제작, 시험, 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등록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 실적)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내역
  •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만 해당합니다)
  •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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