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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굴착행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변경)신고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신고의 경우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원상복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변경신고의경우

      • 구비서류 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신고의 경우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 변경신고의경우

      • 유형 [변경신고의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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