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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타워크레인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형식 승인(변경승인)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형식신고(변경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타워크레인 형식신고(변경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타워크레인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의 외관도
    •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합니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도로이동 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형식신고(변경신고)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의 외관도
      •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ㆍ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도로이동 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선적서류 사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8-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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