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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인가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예비인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예비인가

    • 자산관리회사 예비 인가 신청서
    • 정관(안)
    • 발기인회의 의사록
    •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 주요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별표 2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 시설계획서(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 등)
    • 내부통제기준
    • 경영진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최근 사업년도말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본인가

      • 자산관리회사 인가 신청서
      • 정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 업무개시 후 3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대표자와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기타 예비인가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예비인가

      • 유형 [예비인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인가

      •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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