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악기상 및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대기승객의 수송, 승객 또는 화물의 급증,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항공노선의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2주 이상은 국토교통부, 2주미만은 지방항공청)

신청 방법 및 절차

정기편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부정기편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군공항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허가 신청서

    • 해당 신청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정기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을 제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7-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7-19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