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를 변경등록(변경신고)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성능검사대행자 변경 신고

      •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 기술인력의 명단 나.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 증명서 (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 다. 공무원 확인사항(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변경사항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 성능검사대행자 변경 신고

      • 국가기술자격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465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10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