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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토지의 점용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하천시설의 점용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식물의 식재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선박의 운항 | 총12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토지의 점용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하천시설의 점용

      •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표준구조물도
        • 개략공사비 산출서
        •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설명서
          •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종단도 및 횡단도
            • 채취량산출서
            •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식물의 재식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나무심기 계획도
                •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 선박의 운항

                    •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
                    • 공통서류

                      • 위치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토지의 점용

                      • 유형 [토지의 점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하천시설의 점용

                      • 유형 [하천시설의 점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유형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유형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유형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지적도
                      • 식물의 재식

                      • 유형 [식물의 재식]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지적도
                      • 선박의 운항

                      • 유형 [선박의 운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 유형 [공통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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