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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하천점용허가증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0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토지의 점용 | 총10일
1 접수
2 처리
하천시설의 점용 | 총14일
1 접수
2 처리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총20일
1 접수
2 처리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 총60일
1 접수
2 처리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총20일
1 접수
2 처리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 총20일
1 접수
2 처리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 총20일
1 접수
2 처리
식물의 식재 | 총5일
1 접수
2 처리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총20일
1 접수
2 처리
선박의 운항 | 총12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식물의 재식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선박의 운항
공통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식물의 재식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선박의 운항
공통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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