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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정기항공운송사업 내지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사업자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항공관계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청서
  • 설립취지서
  • 정관
  •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수를 기재한 서류)
  • 재산목록
  • 기부신청서
  • 부동산,예금,유가증권에 대한 등기소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첨부)
  • 취임승낙서
  • 허가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익년도 계획서
  • 수지예산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4-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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