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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항공기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부품등의 식별서
  • 항공기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 계획서 또는 확인서
  • 부품등의 설계도면ㆍ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등의 목록
  • 부품등의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 부품등의 품질관리규정
  •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5-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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