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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항공기의 소유자가 이를 항공에 사용하기 위해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해당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소음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비행교범
  •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항공기를 제작 또는 등록한 국가나 항공기 제작기술을 제공한 국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한 항공기만 해당)
  • 수리ㆍ개조 등에 관한 기술사항을 적은 서류(수리ㆍ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2-2669-636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7-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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