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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변경신고)서

    • 사업계획서
    •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 외국의 상업서류 송달업체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 송달업체와의 계약체결 또는 2개 대륙 6개국 이상에서의 해외지사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상업서류송달업인 경우에만 제출)
    •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경우에만 제출)
    • 도심공항터미널시설 명세서(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서류(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시에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변경신고)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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