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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항공사업법 제10조 및 제30조에 따라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항공사업법 제10조제4항에 의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항공기사용사업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소형항공운송사업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항공사업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항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해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 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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