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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가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신고서의 양식을 정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ㆍ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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