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1.서비스 정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은 「항공안전법」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0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유의사항
비행승인 시 다음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탑승자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비행장치 운용한계치에 따른 기상요건에 관한 사항(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만 해당한다), 3.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