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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정비 · 급유 · 하역 기타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항공사업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다음 사항(자본금,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종사자의 수 , 사업 개시 예정일)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6-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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