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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삭도ㆍ궤도(리프트)사업의 허가 후 변경이 있어 변경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 사업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포함)
  • 다음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라)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도로· 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은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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