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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고자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 환지계획서(법 제3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신.구지적대조도
  •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 그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4-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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