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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을 승인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의 물류단지 시설이나 건물등의 명세서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토지등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해역이용 협의를 위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4-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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