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의 변경 사항을 인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설비의 배치개요을 표시한 축척 500분의1 이상의 평면도 1부.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