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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0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참조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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