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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발급의 경우

    •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재발급의 경우

      •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발급의 경우

      • 주민등록정보
      • 국가기술자격증
      • 운전면허정보
      • 재발급의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통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8-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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