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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발급서류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 3,4호)
발급서식간편이름: 자동차원부갑 (C257A)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하단 참조)
수수료
발급(1건당):300원. 열람(1건당):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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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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