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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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