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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00 ~ 500미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업계의 발전과 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설립취지서
  • 정관
  • 창립총회회의록
  • 사원명부
  • 재산목록(부동산,예금,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등기소 및 금융기고나의 증명서)
  •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 취임승락서
  •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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