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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시외고속버스인 경우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시외고속버스이외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신설 법인의 경우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기존법인의 경우 :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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