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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1건당 3000원
제공 내용
시외고속버스 | 총5일
1 접수
2 처리
시외고속버스이외의 경우 | 총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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