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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 터미널, 운송가맹산업, 자동차대여사업 면허증(등록증)재발급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5호)
신청작성예시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1건당 2,000원
제공 내용
시.도에서 처리하는 경우 | 총1일
1 접수
2 처리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경우 | 총1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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