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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시내버스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시내버스 이외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개인인 경우 : 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공통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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