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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도로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 하다고 판단 할 때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것을 허가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사용료로 산정한 증명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6-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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