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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유료도로를 유지 · 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를 등록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 등록원인에 의하여 제3자의 승락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기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 정하는 서면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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