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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 교통소통대책
  • 먼지발생방지대책
  • 안전사고방지대책
  •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4-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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