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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하수 개발·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변경, 유효기간연장)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허가의 경우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연장)허가의 경우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허가의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원상복구계획서(별지 5호)
    • 지하수영향조사서
    • 변경허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
      • 연장허가의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허가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개발,이용위치표시) - 행정정보공동이용(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위치표시
        • 변경허가의 경우

        • 유형 [변경허가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연장허가의 경우

        • 유형 [연장허가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1-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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