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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민원인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허가의 경우(특별시.광역시) | 총50일

  1. 1 접수

  2. 2 처리

허가의 경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신고의 경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허가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신고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허가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한 건축물대장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 신고의 경우

      • 건축물대장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이하기 위한 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9-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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