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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건축법 제8조에 의거하여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규모의 건축물인경우(허가기관:특별시.광역시) | 총1일
1 접수
2 처리
건축법 제8조에 의거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인경우((허가기관:시.군.구) | 총1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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