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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로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 정관, 등록증 사본,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서류, 취임승낙서, 가입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검토 후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ㅇ 개념 : 감정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ㅇ 대상 :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ㅇ 법적효력 : 감정평가법 제29조에 따른 설립 인가

    ㅇ 인가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ㅇ 수수료 : 없음

    ㅇ 인가신청방법 : 서면 제출

    <발급 절차>
    ① 국토교통부로 설립인가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②서류접수 및 검토→③설립인가 및 인가서 발송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 1부
  • 사원 및 소속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원이 될 사람 또는 이사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3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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