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변경인증신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변경신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변경인증신청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변경인증신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사무실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증서 원본은 나중에 변경된 새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나. 손해배상수단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변경인증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변경신고

      • 유형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3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