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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취업지원신청인이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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