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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승인신청 | 총1월

  1. 1 접수

  2. 2 처리

연장승인신청 | 총2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제품 내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연구개발용인 경우 제외)
  •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품 내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건강·환경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동 정보가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품 또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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