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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요구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교섭요구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교섭요구 노동조합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3-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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