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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확인 대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확인 대상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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