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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퇴직연금규약을 설정한 사업장이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관서에 폐지신고서를 제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
  •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제도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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