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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 선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2-2110-728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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