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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가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
    •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2-2110-722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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